아래 내용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사이트 계산기에 반영된 방식입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별 다른 소득, 공제 항목, 상품 조건,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는 의사결정을 돕는 참고용 추정치로 봐야 합니다.

세액공제 환급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화면의 “올해 예상 세액공제”는 현재 입력한 월 납입액을 올해 12개월 납입한다고 가정해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한 전체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소득 구간의 공제율 16.5% 또는 13.2%를 곱합니다. 계산기 입력 단계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월 납입액 합계가 150만 원, 연 1,8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1. 먼저 수령 시점의 예상 자산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현재 평가액, 월 납입액, 납입 종료 나이, 예상 연수익률을 사용해 수령 시점의 미래가치를 계산합니다. 월 납입액은 매월 말이 아니라 매월 납입 후 운용되는 것으로 단순화해 반영합니다.

  • 현재 평가액은 입력한 연수익률로 수령 시점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월 납입액은 납입 종료 나이까지 적립한 뒤 수령 시작 나이까지 추가 운용한다고 봅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고지 월수령액과 사용자가 입력한 수령 방식을 사용합니다.

2. 수령 첫해 월수령액과 현재가치를 나눠 보여줍니다

투자형 계좌의 수령 시점 예상 자산은 사용자가 정한 수령 기간으로 나누고, 보험형 계좌는 수령 방식에 따라 월수령액을 반영해 연금을 처음 받는 해의 세전 월수령액을 구합니다. 확정기간형 보험의 수령기간이 전체 수령기간보다 짧으면 전체 수령기간 기준 평균 월수령액으로 환산합니다. 현재 가치 기준 금액은 입력한 물가상승률로 할인해 보여줍니다.

항목계산 방식
수령 시점 예상 자산현재 평가액의 미래가치 + 월 납입액의 미래가치
세전 연수령액투자형 예상 자산 / 수령 기간 + 보험형 연수령액 반영분
수령 첫해 세후 월수령액(세전 연수령액 - 연간 예상 세금) / 12
현재 가치 기준 월수령액수령 첫해 세후 월수령액 / 물가상승 반영 배율

3. 과세 대상 연금액을 먼저 분리합니다

계산기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과세 대상 사적연금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연금 수령액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으로 단순화합니다.

이 단계는 실제 금융기관의 인출 순서, 과세제외 금액 확인, 계좌별 원천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제 원금이 큰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홈택스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수령 나이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령 나이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계산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을 반영합니다.

수령 나이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5.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 세액을 비교합니다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산기는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가정하고 종합과세 예상세액과 15%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합니다. 결과에는 두 값 중 더 낮은 세액을 반영합니다.

방식계산기에 반영한 흐름
종합과세과세 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종합소득세율 적용
15% 분리과세과세 대상 연금액 × 16.5%

16.5%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값입니다. 종합과세 계산에서도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비교합니다.

6. 연금소득공제는 법정 계산표를 사용합니다

종합과세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는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차감합니다. 계산기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공제 구조를 그대로 코드에 반영하고,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총연금액 구간계산기에 반영한 연금소득공제
350만 원 이하총연금액 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1,400만 원 초과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최대 900만 원

7. 계산기가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부분

  • 은퇴 후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계좌별 수수료, 보증이율, 실제 상품별 지급 조건, 금융기관 원천징수 처리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세법과 신고 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발행일 이후 개정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