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처음 받는 해의 세후 월수령액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13만 원입니다.
종합과세(연금소득만 가정)이 계산은 입력한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만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다른 종합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라서 종합과세 기준으로 결과에 반영했습니다.
세금 계산 과정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5% 분리과세는 과세 대상 연금액 전체에 1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계산에는 16.5%가 반영됩니다.
- 첫해 과세 대상 연금액
- 2,590만 원
- 연금소득공제
- 749만 원 차감
- 본인 기본공제
- 150만 원 차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691만 원
- 종합과세 예상세액
- 140만 원
- 6% 적용 구간 세금
- 92만 원
- 15% 적용 구간 세금
- 48만 원
- 24% 적용 구간 세금
- 없음
구간별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15% 분리과세 예상세액은 427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16.5% 기준입니다.
현재 연금 수령액 기준으로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현재 나이부터 각 계좌의 납입 종료 나이까지 예상 누적 세액공제액은 2,47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같은 수익률로 재투자하면 은퇴 시점에 약 4,725만 원의 별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